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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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