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기금벤처투자조합대통령령별표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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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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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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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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