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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