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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1.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벤처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주식등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회사가 주식등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인 경우',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의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벤처투자회사의 임직원 사택, 연수시설 및 복리후생시설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다. 벤처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제25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벤처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등을 최초의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그 업무가 벤처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 또는 회사']]

다.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창업기획자인 경우로서 그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라.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로서 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소유한 주식등을 전단에 따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마. 제25조제2호마목에 따른 계열회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 나)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 2)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바.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4.삭제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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