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창업기획자출자지분주요주주발행주식경영사항이용이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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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3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란 창업기획자의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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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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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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