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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실태조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실태조사)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8.5>

1.「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2.「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한국엔젤투자협회"라 한다)
3.「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라 한다)
4.「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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