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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2조 · 창업기획자의 공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보육(법 제25조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상
2.전문보육 운영기간
3.전문보육 과정 및 내용
4.그 밖에 전문보육 여건 및 운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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