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③법 제5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④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⑤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2025.8.5>
1.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것. 이 경우 "벤처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2.투자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제3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할 것
5.벤처투자조합이 운용 중인 출자금액의 합이 등록 당시 출자금액의 합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6.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하거나 해산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7.벤처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할 것
⑥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비율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⑦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3.12.19, 2025.8.5>
1.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
2.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의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2의3.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2의4.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의 인수
4.다른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
5.개인투자조합 및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⑧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