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3.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②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