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출자지분창업기획자특수관계인발행주식의결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고 그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3.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기획자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