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제4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2.제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3.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4.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5.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6.제15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7.제1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8.제1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9.제19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의 행위제한
10.제20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11.제2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12.제23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13.제2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4.제2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15.제28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행위제한
16.제3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취소의 예외
17.제3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18.제35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9.제3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20.제4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