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제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규제의 재검토창업기획자등록요건행위제한벤처투자회사투자비율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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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기준일의 전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제4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2.제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3.제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4.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5.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6.제15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7.제1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8.제1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9.제19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대주주의 행위제한
10.제20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11.제2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12.제23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13.제2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4.제2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15.제28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행위제한
16.제32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취소의 예외
17.제34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18.제35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산정기준
19.제3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20.제41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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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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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제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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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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