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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보고와 검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보고와 검사)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반기별 보고
2.법 제7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자: 월별 보고.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 등을 별도로 보고할 것
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운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할 것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부ㆍ서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23>
1.감사보고서
2.법인등기부 등본
3.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5.주주 명부
6.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또는 모태조합의 출자자 명부
7.제6호에 따른 조합의 출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등 여럿으로 구성된 경우 그 구성원의 명단 및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거래계약서
9.총계정원장(기업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를 말한다)
10.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1.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업무집행조합원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7, 2023.12.19>
1.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5.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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