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일 기준으로 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자금액을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5.8.5>
1.출자금 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4.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