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2022.8.23>
1.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 2) 벤처투자조합']]
나.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마.해당 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바.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
3.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4.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5.창업기획자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6.창업기획자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7.창업기획자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9.창업기획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임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이 임원의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창업기획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을 초과함에도 그 임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나.임직원이 창업기획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창업기획자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함에도 임직원에게 대출하는 행위
10.그 밖에 창업기획자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