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정부조직법국가재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모태조합매년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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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④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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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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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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