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④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