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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출자금 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1.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2.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벤처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3.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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