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상법이상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이상공모벤처투자조합전문인력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출자금 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2.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납입된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4.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개정 2022.8.9, 2023.12.19>
1.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2.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벤처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3.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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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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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