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등록사무전문개인투자자고유식별정보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1.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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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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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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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