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7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3.10.17, 2023.12.19>
1.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