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8.5>
[['가. 창업기획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 1)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 ' 2)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일 것.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해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겸영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산업발전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1)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3)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2의3. 제16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창업기획자의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가 지배하는 회사 중 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삭제 <2025.8.5>', ' 2)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6개월(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 3) 경영지배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해당 초기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