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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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8.23, 2023.12.19, 2025.8.5>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 2) 벤처투자조합']]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 1) 개인투자조합', ' 2) 벤처투자조합', '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
7의2. 조합의 총 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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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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