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①법 제59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9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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