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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23, 2022.12.20, 2025.3.4, 2025.8.5>

1.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계열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만 해당한다]가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투자지분을 제36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투자지분을 정상가격(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삭제 <2025.8.5>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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