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창업기획자경영건전성퍼센트미만일기준벤처투자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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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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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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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