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벤처투자회사대주주대통령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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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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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 지침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신청인의 사실은폐로 인한 하자는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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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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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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