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이상경력이요건창업기획자회사나투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1.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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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제29조 ·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제30조 ·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제31조 ·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제32조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3조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제35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의2조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제36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제37조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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