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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1.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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