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법 제6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8.23>
1.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2.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
3.벤처투자 관련 조사 및 연구
4.벤처투자 관련 교육 및 홍보
5.벤처투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의 출연
6.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