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
①「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