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개인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