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70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을 말한다.
③법 제7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④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은 법인명, 계약 체결일과 만기일, 융자금액과 이율 등 융자조건
2.융자기관이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수, 신주발행가액, 신주배정일, 융자기관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70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24조제3항 및 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3.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개인투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