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모태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2.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집행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변동상황
4.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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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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