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2025.8.5>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로 한정한다]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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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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