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결산서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투자활성화와감사의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23>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기획자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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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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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기획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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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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