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8.23, 2023.4.4, 2023.10.17>
1.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3.법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등록 말소
4.법 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1.삭제 <2022.8.23>
2.법 제9조,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의 관리
3.법 제11조, 제22조, 제36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의 관리
4.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에 관한 자료의 관리
5.법 제18조, 제19조,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청산에 관한 자료의 관리
6.법 제24조제2항제4호, 제37조제2항제4호, 제50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에 관한 자료의 관리
7.법 제33조, 제35조,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지위 승계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자료의 관리
8.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임직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의 관리
9.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10.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신고 자료의 관리
11.법 제72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실적 보고 자료의 관리
12.법 제7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관리
13.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8, 2022.8.23>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1.법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분석,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확대 등에 관한 업무
2.법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법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법 제45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6.법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7.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8.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8.23>
1.법 제8조에 따른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2.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법 제12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록ㆍ변경등록, 결산서의 접수ㆍ확인,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
4.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제45조에 따른 투자확인서 발급 관련 지원 업무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