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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2023.12.19, 2025.8.5>
1.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한 투자금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가 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개인, 개인투자조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가.결성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나.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벤처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이 해당 벤처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자본금
마.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이 등록 당시의 총자산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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