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8.9, 2023.10.17, 2023.12.19, 2024.7.2, 2025.8.5, 2026.1.27>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6)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 7)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가) 국ㆍ공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벤처투자회사', '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