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회사의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2.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