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해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벤처투자조합조합원조합중소벤처기업부장관업무집행조합원계속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새로 선임하거나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7>
④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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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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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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