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23, 2023.10.17>
1.전체 투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투자금액의 합계로 산정할 것. 다만, 창업기획자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창업기획자의 자본금(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 또는 출자한 재산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
나.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금액에 창업기획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
2.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투자 당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③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