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6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3. 제3조 · 등록요건
  4. 제4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5. 제5조 · 완화된 등록유지요건
  6. 제6조 · 임원의 자격요건
  7. 제7조 · 변경등록
  8. 제8조 · 상호의 제한
  9. 제9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10. 제1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11. 제11조 ·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12. 제12조 ·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3. 제13조 · 업무
  14. 제14조 · 부수업무의 신고 등
  15. 제15조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16. 제16조 · 회계처리의 구분
  17. 제17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18. 제18조 · 광고
  19. 제19조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20. 제20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21. 제21조 ·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22. 제22조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23. 제23조 · 약관의 제ㆍ개정 등
  24. 제24조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25. 제25조 ·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26. 제26조 · 손해액의 추정
  27. 제27조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28. 제28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29. 제29조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30. 제30조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31. 제3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32. 제3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33. 제3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34. 제34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35. 제35조 · 권한의 위탁
  36. 제36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37. 제37조 · 영업정지
  38. 제38조 · 과징금 부과 및 납부
  39. 제39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0. 제40조 · 가산금
  41. 제41조 · 체납처분의 위탁
  42. 제42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43. 제4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