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3조 · 등록요건
- 제4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5조 · 완화된 등록유지요건
- 제6조 · 임원의 자격요건
- 제7조 · 변경등록
- 제8조 · 상호의 제한
- 제9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 제10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 제11조 ·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 제12조 · 그 밖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 제13조 · 업무
- 제14조 · 부수업무의 신고 등
- 제15조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 제16조 · 회계처리의 구분
- 제17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제18조 · 광고
- 제19조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제20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제21조 ·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 제22조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제23조 · 약관의 제ㆍ개정 등
- 제24조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 제25조 ·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 제26조 · 손해액의 추정
- 제27조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제28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 제29조 ·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 제30조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 제3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 제3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 제33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 제34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제35조 · 권한의 위탁
- 제36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제37조 · 영업정지
- 제38조 · 과징금 부과 및 납부
- 제39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40조 · 가산금
- 제41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42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4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