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5-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9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 제4조 ·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 제5조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 제6조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 제7조 ·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 제8조 ·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 제9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10조 ·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 제11조 ·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 제12조 ·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 제13조 · 사업조정제도 등
- 제14조 · 사실조사의 방법 등
- 제15조 ·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 제16조 ·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 제17조 · 보조금의 교부 등
- 제18조 ·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 제19조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 제20조 ·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 제21조 ·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 제22조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 제23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4조 ·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 제25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26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27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8조 · 공제조합의 운영
- 제29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30조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제31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32조 ·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 제33조 ·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 제34조 · 업무의 위탁
- 제12의2조 ·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12의3조 ·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