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선도연구기관국방중소ㆍ벤처기업방위사업청장이산학연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선도연구기관과제12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업무
2.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업무
3.선도연구기관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업무
4.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연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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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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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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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