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9-24 공포2022-09-25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46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 제4조 · 예술인의 역할
- 제5조 · 국가기관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 제8조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 제9조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 제10조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 제11조 ·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 제12조 ·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13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14조 ·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 제15조 ·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 제16조 ·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 제17조 ·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 제18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 제19조 ·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 제20조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 제21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 ·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 제23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24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25조 · 의결의 공개
- 제26조 · 비밀유지의무
- 제27조 · 예술인보호관
- 제28조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 제29조 · 신고 사실의 조사
- 제30조 · 조사절차의 종결
- 제31조 · 구제절차의 종결 등
- 제32조 · 구제조치
- 제33조 · 시정권고
- 제34조 · 시정명령
- 제35조 · 재정지원의 중단 등
- 제36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 제37조 · 분쟁조정
- 제38조 · 불이익조치 금지
- 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