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11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반납선지급금최소지원금국토교통부장관전부일부최소보장피해자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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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최소보장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2.제25조의10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3.제25조의10에 따라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보장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3.제25조의10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항력 상실로 인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 등이 제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할 최소보장피해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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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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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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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