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위임 조문 ·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 매입, 전세사기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