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 (자료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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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위임 조문 ·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이라 한다) 매입, 전세사기피…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경매의 유예ㆍ정지·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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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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