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 (자료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협조요청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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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금융기관 등의 보전처분, 압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관련 권리관계, 제4장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현황,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경매 현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5.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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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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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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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