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가.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나.「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3.「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4.「해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④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⑤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지원, 지정취소ㆍ효력정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