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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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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가.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나.「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3.「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4.「해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지원, 지정취소ㆍ효력정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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