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 우수 관리체계 인증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우수 관리체계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를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을 대상으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하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시험, 유지ㆍ관리 등 품질관리
2.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부작용 발생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3.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체계
4.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세부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