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33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관리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목적, 성능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분류ㆍ관리하는 목록을 말한다)에 등재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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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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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2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제30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허가 등제3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제32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3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제35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제36조 ·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제37조 ·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제38조 ·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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