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36조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ㆍ사용ㆍ평가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 각 단계가 상호 연속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주기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신청ㆍ판정ㆍ평가 등의 업무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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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제32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제33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제34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제35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6조 ·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제38조 ·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 요청 등제39조 ·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제40조 ·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제41조 ·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