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ㆍ사용ㆍ평가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 각 단계가 상호 연속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전주기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신청ㆍ판정ㆍ평가 등의 업무를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