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제15조에 따른 실사용 평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 확인ㆍ조사를 적용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2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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