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32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제15조에 따른 실사용 평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 확인ㆍ조사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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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제28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2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제30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허가 등제3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2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제34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제35조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제36조 ·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제37조 ·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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