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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46조 · 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지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환자 맞춤형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고유한 생리적ㆍ병리적 특성에 맞게 설계되거나 사용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 지원을 위하여 환자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환자데이터의 보관 및 처리와 시판 후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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