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27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서비스 구독ㆍ제공, 전자적 설치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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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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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기재사항 등제23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광고제24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제25조 ·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제26조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7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29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제30조 · 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허가 등제31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임상시험제32조 ·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