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4조제5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디지털의료제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업무의 정지 등제51조 · 심사 결과의 공개제52조 · 수수료제53조 · 청문제5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벌칙제57조 · 벌칙제58조 · 벌칙제59조 · 벌칙제60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